①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1개의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전부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③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소유하는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위 ④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