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회생절차상 보전처분의 기입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회생절차상 보전처분의 기입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회생절차상 부인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하지만 또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생절차상 보전처분의 기입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상 보전처분의 기입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나 경매개시…… ③ 회생절차상 부인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된 등기의……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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