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생절차상 보전처분의 기입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상 보전처분의 기입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③
회생절차상 부인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하지만 또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⑤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