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 중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공동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명의의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사망하였다면 ‘을’의 상속인 ‘A’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청산인은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없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