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다음은 등기신청인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혼인 중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공동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명의의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사망하였다면 ‘을’의 상속인 ‘A’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청산인은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없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혼인 중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 ②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공동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④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⑤ 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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