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 경유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일본거주 재외국민은 일본국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 입국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할 경우 인감증명 대신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