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를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④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
⑤
환매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행사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