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상에 그 반려사유로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광이 조업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었다면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③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 한 그 면적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농지에 관하여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