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상에 그 반려사유로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광이 조업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었다면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 한 그 면적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농지에 관하여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 ③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 한 그 면적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④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 ⑤ 농지에 관하여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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