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등기신청 취하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신청을 한 경우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하를 할 수도 있다.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면을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권리…… ②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신청을 한 경우 그 수개의…… ③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④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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