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등기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정보)이 멸실되어 확인서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한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가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인감증명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 ③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한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 ⑤ 인감증명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