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등기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 없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정보)이 멸실되어 확인서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한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가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인감증명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 ③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한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 ⑤ 인감증명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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