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가 아니고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②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③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④
건물 전세권의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후등기저지력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서는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