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가 아니고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건물 전세권의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후등기저지력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서는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②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 ④ 건물 전세권의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후등기저…… 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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