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사건에서 현금납부를 하였으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비록 소액의 금액을 추가납부 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은 과오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한다.
등기신청을 취하하거나 등기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신청수수료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 ②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 ③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사건에서 현금납부를 하였으나 부족분이…… ④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은 과오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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