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사건에서 현금납부를 하였으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비록 소액의 금액을 추가납부 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은 과오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한다.
⑤
등기신청을 취하하거나 등기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신청수수료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