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주택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로서 틀린 것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서면(예: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도 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②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③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④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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