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서면(예: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