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부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갑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을 지분에 대하여 일부 포기하였다면 을 지분에 대한 일부 포기를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을 갑 지분만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한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전세 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주등기에 의하여야 한다.
전세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한다.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며,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만에 대한 말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부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② 갑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 ④ 전세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 ⑤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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