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부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②
갑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을 지분에 대하여 일부 포기하였다면 을 지분에 대한 일부 포기를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을 갑 지분만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한다.
③
전세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전세 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주등기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한다.
⑤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며,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만에 대한 말소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