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법원판결의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분할서에 연명으로 날인하여야만 유효하다.
④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할 수 없다.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