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법원판결의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분할서에 연명으로 날인하여야만 유효하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에…… ②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 ③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협의가 성…… ④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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