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②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매매예약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먼저 가등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 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