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등기의무자는 물론이고, 등기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을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도 이의사유를 삼을 수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재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재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