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이 출석하여도 된다.
③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