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다음은 등기신청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이 출석하여도 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②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 ⑤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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