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다음 중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의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수용의 날 이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③ 수용의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④ 수용의 날 이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⑤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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