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4. 다음 중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⑤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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