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기입등기를 할 때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선정당사자만을 채권자로 기재한다.
②
가압류기입등기촉탁서에 청구금액 및 이에 관련한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이를 모두 등기부에 기재한다.
③
가압류등기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이 있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④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인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가압류권리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