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유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각 합유자의 지분이 사실상 존재하더라도 등기부상에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부상의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부상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잔존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잔존합유자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등기부상의 합유자가 2인인 때에 그 중 1인이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잔존합유자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