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사인선임재판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사항에 관한 변경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되, 변경재판의 내용으로 현물출자의 감정이 부당할 경우 현물출자자에게 유리하게 배정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재판은 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시에 납입하여야 할 금융기관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금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변경의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허가신청은 발기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신청서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
④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인가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는데, 그 인가신청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에 의하고, 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만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