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그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③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을 한 은행이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을 맡은 은행과 상이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이 증명서에 갈음하여 주권제출공고절차 생략에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