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착오나 빠진 것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지체 없이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건에 대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