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가 청산인을 1인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②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청산인 선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정관에 의하여 청산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되 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등기기록 중 해산에 관한 란에 이를 기록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