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0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0. 주식회사 청산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가 청산인을 1인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청산인 선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관에 의하여 청산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되 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등기기록 중 해산에 관한 란에 이를 기록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청산인 선임등기를 촉탁…… ③ 정관에 의하여 청산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④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등기기록 중 해산에 관한 란에 이를 기록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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