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37.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등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자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외국회사는 한국내 영업소 소재지에서 영업소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영업소등기부에는 그 회사의 한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도 등기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②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자로 추가하는…… ③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본점의 대표이사와…… ④ 외국회사는 한국내 영업소 소재지에서 영업소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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