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자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외국회사는 한국내 영업소 소재지에서 영업소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⑤
한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영업소등기부에는 그 회사의 한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