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은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고 이사회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액면미달발행이 가능하다.
②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하며, 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 및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
액면미달발행 인가사건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