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절차비용은 변제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은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한 모든 사건에서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면 된다.
⑤
법원은 언제라도 선임한 공탁물보관인을 개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