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38.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절차비용은 변제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은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한 모든 사건에서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면 된다.
법원은 언제라도 선임한 공탁물보관인을 개임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은 채권…… ③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④ 법원이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한 모든 사건에서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⑤ 법원은 언제라도 선임한 공탁물보관인을 개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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