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발기인과 이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검사인의 보수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술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⑤
검사인 선임신청사건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