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36.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어야 하며, 이는 등기사항이다.
주식을 소각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을 전부 상환함으로써 미발행의 상환주식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상환가액과 상환할 주식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어야 하며, 이는 등…… ③ 주식을 소각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등기를…… ④ 상환주식을 전부 상환함으로써 미발행의 상환주식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회…… ⑤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상환가액과 상환할 주식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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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변경 근거
상법 제343조 제1항 · 상법 제345조 제1항 · 2011년 개정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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