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어야 하며, 이는 등기사항이다.
③
주식을 소각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상환주식을 전부 상환함으로써 미발행의 상환주식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⑤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상환가액과 상환할 주식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