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비송사건절차법
45. 상업등기의 신청절차 또는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 등기관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들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2개 이상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하사유가 없는 나머지 다른 등기신청도 함께 각하한다.
회사의 지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의 지배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회사가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 등기관은 이…… 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 ③ 2개 이상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신청에…… ⑤ 외국회사가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그 변경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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