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 등기관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들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하사유가 없는 나머지 다른 등기신청도 함께 각하한다.
④
회사의 지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의 지배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외국회사가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