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②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면 된다. 상업장부에 관한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그 장부를 폐쇄한 날이다.
③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등기를 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마찬가지이다.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