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자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합자조합에서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③
익명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도 가능하다.
④
시설투자자에게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외적 거래관계는 타방(경영자)이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며 그에게만 권리의무가 귀속되도록 약정한 동업관계의 경우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⑤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출자금이 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손실을 채우지 않고서도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