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상법 22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상법
2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상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③ 주식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 ④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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