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한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영업을 위한 개업준비행위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의사가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④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⑤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