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상법
24. 전환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내에 제기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없음에도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가 되어 있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상법 제429조에 따른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전환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한 이후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전환사채의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③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④ 전환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한 이후에는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할 법률상…… ⑤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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