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상법
50. 단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735조의3에 규정된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단체가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수의 회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위 조항상의 단체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약’의 의미는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단체내부의 협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735조의3에 규정된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단체가 규약에 따라…… ③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타인의 서면 동…… ④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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