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 제735조의3에 규정된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단체가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수의 회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위 조항상의 단체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약’의 의미는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단체내부의 협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