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②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로서 상인이 된다.
③
변호사와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④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