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50. 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거나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이어야 한다.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경우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때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다.
명의차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③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경우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 ④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 ⑤ 명의차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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