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쌍방적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②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
③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④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위 상사채권에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