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49.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쌍방적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위 상사채권에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쌍방적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③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④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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