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47. 상법상 해상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운송인이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한 경우 양륙항이나 양륙항이 아닌 곳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때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해상물건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객이 출발지나 항해 도중 정박항에서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박항에서 발항한 경우에는 여객이 운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출발지에서 발항한 경우에는 발항 전 계약 해제에 준하여 운임의 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운송인이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한 경우 양륙항이나 양륙항이 아닌 곳에…… ③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해상물건운송인의 불…… ④ 여객이 출발지나 항해 도중 정박항에서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 ⑤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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