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이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한 경우 양륙항이나 양륙항이 아닌 곳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때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③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해상물건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여객이 출발지나 항해 도중 정박항에서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박항에서 발항한 경우에는 여객이 운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출발지에서 발항한 경우에는 발항 전 계약 해제에 준하여 운임의 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