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에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대표이사의 자격도 잃게 되나, 반대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하여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는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