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30. 중복보험과 일부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손해액’ 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의미한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 ②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③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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