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③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 금지’의 문자를 기재한 경우,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④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이율을 특정하여 기재한 경우 그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이율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사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