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특정주주 내지 불특정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회사가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여된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자가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