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들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한다.
②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을 해태하면 실권절차가 있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불필요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필요하다.
④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⑤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의 납입은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