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킨다.
②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설립에서와 같은 실권절차는 인정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의 일반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④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⑤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의 청구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