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상법 2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상법
21. 다음 중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킨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설립에서와 같은 실권절차는 인정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의 일반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의 청구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상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 ②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설립에…… ③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 ④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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