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현저한 훼손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