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49.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단체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는 없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피보험자가 퇴직하여 단체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단체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생…… ③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④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 ⑤ 피보험자가 퇴직하여 단체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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