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는 없다.
③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⑤
피보험자가 퇴직하여 단체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