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매매인이란 타인의 계산 및 명의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계약의 요령 등을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