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